"내 자식에게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물려주고 싶은데, 증여가 유리할까? 아니면 나중에 상속으로 주는 게 나을까?"
사랑하는 자녀에게 평생 모은 자산을 물려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바람입니다.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. 증여세와 상속세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, 적용되는 세법과 절세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. 이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만 '세금 폭탄'을 피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.
오늘은 사전 증여와 상속세의 핵심 차이점을 비교하고, 자녀에게 자산 이전 시 세금을 최대로 줄일 수 있는 5가지 현실적인 전략을 알려드립니다. 지금부터 현명한 자산 승계를 위한 로드맵을 함께 그려보시죠.
1. 사전 증여 vs 상속세, 무엇이 다를까?
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
- 사전 증여: 생전에 재산을 미리 주는 것. (증여세 발생)
- 상속: 사망 후 재산을 물려주는 것. (상속세 발생)
두 세금은 '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된다'는 공통점이 있지만, 계산 방식과 공제 제도가 다릅니다.
| 구분 | 사전 증여 (증여세) | 상속 (상속세) |
| 과세 대상 | 증여받는 사람 (수증자)가 10년간 받은 증여 재산 합계 | 사망한 사람 (피상속인)의 모든 재산 합계 |
| 세율 | 10% ~ 50% (누진세) | 10% ~ 50% (누진세, 대주주 할증 시 60%) |
| 공제 | 수증자 기준 (배우자 6억, 자녀 5천만원 등) | 피상속인 기준 (일괄 5억, 배우자 최소 5억 등) |
| 신고 시점 |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| 상속 개시일(사망일)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|
| 최대 장점 | 자산 가치 상승분 비과세, 상속세 과세 표준 감소 | 공제 금액이 상대적으로 큼 (특히 배우자 공제) |
핵심: 증여세는 '받는 사람'을 기준으로 10년간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반면, 상속세는 '주는 사람'의 사망 시점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.
2. 자녀에게 자산 이전 시 세금 줄이는 5가지 전략
그렇다면 증여와 상속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? 정답은 '정해져 있지 않다'입니다. 자산의 종류, 규모, 자녀 수, 그리고 '언제' 물려줄 것인가에 따라 최적의 전략이 달라집니다. 다음 5가지 전략을 통해 우리 가족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.
전략 1: '10년 주기' 증여 공제를 적극 활용하세요 (가장 기본!)
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.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입니다. 이 비과세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미리미리 자산을 분산하는 것이 상속세 절감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.
- 예시: 자녀가 30세에 5천만 원, 40세에 5천만 원, 50세에 5천만 원을 증여받으면 총 1억 5천만 원을 비과세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.
- 주의: 증여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. 상속 개시일(사망일)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 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.
전략 2: 배우자 증여를 통한 '부부 자산 분할'을 고려하세요
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. 만약 한 명에게 자산이 몰려 있다면,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자산을 분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- 효과: 부부 각자의 명의로 자산을 분산하면, 나중에 어느 한쪽이 사망했을 때 상속세 과세 표준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특히 부동산의 경우 공동명의도 좋은 방법입니다.
전략 3: 자산 가치 '상승 전'에 증여하세요 (부동산, 비상장 주식 등)
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. 만약 앞으로 가치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(예: 개발 호재 있는 부동산, 성장 가능성 높은 비상장 주식)이 있다면, 가치가 낮을 때 미리 증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. 증여 후 가치가 아무리 올라도 추가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.
- 예시: 5억 원짜리 토지를 증여했는데, 5년 뒤 10억 원이 되었다면, 5억 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됩니다. 상속 시점에는 10억 원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겠죠.
전략 4: '창업/가업 승계 증여 특례'를 적극 활용하세요 (사업가 필독!)
중소기업의 경우,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나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
- 내용: 일정 요건을 갖추면 5억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 비과세, 그리고 100억~600억 원 한도 내에서 10%의 낮은 세율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.
- 주의: 복잡한 요건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.
전략 5: 상속세 납부 재원은 미리 준비하세요
증여든 상속이든 결국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. 특히 부동산처럼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만 있다면, 자녀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힘들게 대출을 받거나 급매로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- 종신보험 활용: 부모 명의의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면,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 이 보험금은 상속 재산에서 제외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 (계약자, 피보험자, 수익자 관계 설정 중요)
마치며: 지금부터 시작하는 '스마트한 자산 승계'
사전 증여와 상속은 각자의 장단점이 명확합니다.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는 각 가정의 자산 규모, 자녀 계획, 그리고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. '남들이 하니 나도 따라 한다'는 식의 접근은 오히려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가장 중요한 것은 **'세월은 기다려주지 않는다'**는 점입니다. 자산 가치는 계속 변하고, 세법도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우리 가족만의 **'맞춤형 자산 승계 플랜'**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부모의 역할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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